이와 함께 각각 5%로 나눠 배정됐던 3자녀 우선공급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는 등 유형별 특별공급 비율과 조건이 조정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만 수도권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 해 현행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66만㎡ 이상의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지역 100%, 수도권 0%)과 경기·인천(30%, 수도권 70%)으로 차등 적용됐으나 균일하게 주택공급량의 50%를 해당지역에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배정된다.
다만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비율 50%를 해당 시·군(기초지자체) 30%로 배정하고 경기도 전역에 20%로 나누기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 및 조건의 경우 개정안은 3자녀 우선공급 물량 5%가 특별공급과 통합돼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노부모 부양은 배정물량이 현행 10%에서 3%로 축소되며 신혼부부 배정비율은 공공주택을 현행 15%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에 한해 특별공급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췄다.
이 대신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고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인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시켰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이하'로 돼 있는 소득요건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단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현행 85㎡ 이하 75%, 85㎡ 초과 50%로 돼 있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의 비율 및 적용여부를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수도권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소위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인 대지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악용,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주자 모집절차도 간소화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바뀌거나 땅 주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가 금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무주택기간 등을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과밀억제권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통장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책의 성능수준을 추가토록 했으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키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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