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 공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1 11:48: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6개월 소명 기회 부여...납부의지 보이지 않아 최종 명단 확정 [시민일보]서울시가 오는 14일 지방세 1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개인 661명, 법인 68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2280억 원과 3187억 원으로 총 5467억 원에 달한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자 중 법인의 경우 전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의 체납액이 94억 원으로 가장 많다.

개인의 경우 성북구 성북동에 거주(주소지)하는 이모(47)씨가 체납액 39억 원이며,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36억여 원을 체납(주민세 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21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억 원이다.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 원 이상의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이를 위해 3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지만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아 최종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사전예고 후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