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재정비사업 착공 급물살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10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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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구역 시행자에 토지주택公·SH公 지정 서울 중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청계상가 동측지역 : 3만8576㎡)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27년 만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달 10일자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세운5-1구역은 지난 10월29일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함께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82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주들의 의견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연됐던 재정비사업이 27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는 도시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도시개발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정비촉진사업은 이후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철거, 주민이주, 보상, 정비사업비의 부담,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공사의 추천 등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의견 등을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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