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0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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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행안부에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최근 고지서 우편 송달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재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서울시 전체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268만여건, 약 129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행 징수 교부금으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금액이 약 3억8000만원으로 우편 요금으로 소요된 9억 8000만원의 40%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세 징수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약 6억여원의 구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징수비용의 경우 납세자의 이사나 부재로 인해 고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재 발송해야 하고 체납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각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한해 우편 송달 비용은 많게는 3600만원, 적게는 850만원이었으며, 노원구의 경우는 약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됐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로 징수금액은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민세 부과액 약 3조원 중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2007년 기준 190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약 0.6% 수준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라면서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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