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서울시 전체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268만여건, 약 129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행 징수 교부금으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금액이 약 3억8000만원으로 우편 요금으로 소요된 9억 8000만원의 40%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세 징수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약 6억여원의 구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징수비용의 경우 납세자의 이사나 부재로 인해 고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재 발송해야 하고 체납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각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한해 우편 송달 비용은 많게는 3600만원, 적게는 850만원이었으며, 노원구의 경우는 약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됐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로 징수금액은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민세 부과액 약 3조원 중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2007년 기준 190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약 0.6% 수준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라면서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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