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 조례’가 개정(2009년 9월28일 공포, 재경위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관할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자치구가 직접 맡게 되는 사무는 대부업 등록신고와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이며, 시 본청은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ㆍ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를 계속해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체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자치구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관할 자치구청에 신규 등록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1월1일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자치구청에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자치구별 업무수행을 통해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위한 행정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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