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환경공해 탈출 도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08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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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소음·진동등 저감 매뉴얼 개발 모든 재개발·재건축공사장 적용 추진

8일부터 서울 중구지역내 모든 재개발 공사장은 석면해체 계획 부본 제출 의무화 등 환경공해(소음·진동·먼지 등)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최근 석면 철거, 소음, 진동, 먼지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해저감 매뉴얼을 개발하고 모든 주택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매뉴얼을 배포, 시행 준수를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공해저감 매뉴얼은 공사장 관리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 원인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철거 및 착공 전 공사 설명회 개최, 공해 발생 전 주민설명회 또는 안내문 게첨 등의 공사장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사항을 비롯해 석면 철거, 소음, 진동, 먼지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예시와 더불어 예방책이 포함돼 있다.

구는 이러한 매뉴얼을 지역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 배포 완료하고, 앞으로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 매뉴얼 시행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이에 공사장에서의 소음, 진동, 먼지, 석면 해체에 따른 생활환경 공해가 사전에 예방돼 지금까지 도심지 대규모 공사장에서의 생활환경 공해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 관련규정상 공해가 발생한 후 처벌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던 기존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뉴얼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중구 지역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은 철거 및 착공 전 공사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아울러 공사 중 인접주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공사시 주민설명회 또는 안내문 게첨 등을 통한 홍보에 임해야 한다.

또한 석면 철거 작업시에는 석면해체·제거 계획서 부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석면해체작업에 따른 안내문 등을 게시,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음과 진동과 관련해서 방음(흡음)펜스 설치, 이동식 에어 돔 설치, 이동 방음벽 설치, 진동 및 소음측정기 설치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장비 사용 및 시설 설치를 확인 후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이상 살수, 공사장 주변 상시 물청소, 작업차량의 세륜 실시, 환경감시원 배치와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공해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현장 소장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해 실명제’를 시행해 공사장의 생활환경공해를 책임지고 줄이도록 해야 한다.

정동일 구청장은 “그동안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장의 환경공해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면서 “공해저감 매뉴얼 개발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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