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건물내부 설치 유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1-04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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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이달부터 건축심의 대상건물 공간 확보해야 이달부터 성동구지역 건축심의 대상건물은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를 확보해 실외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 허가 조건을 맞춰야 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이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토록 건축심의 의결함에 따라 건축심의 비대상건축물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 확보토록 건축허가 조건이 부여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발코니가 없고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한 옥상 또는 지상의 도로변에 접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있으나, 대부분 실외기가 베란다 바깥쪽과 외벽에 설치돼 추락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은 별도의 규정 없이 입주자 임의로 외벽, 도로변 등에 실외기가 설치돼 위험이 상존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광고물 및 노점정비와 함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존 에어컨 실외기도 실내ㆍ옥상ㆍ뒤편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인ㆍ허가 초기단계부터 별도 내부공간을 마련해 실외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소음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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