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직접 참여한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의 일환으로 ‘참전명예 수당제도’를 도입,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고엽제 후유증 지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를 제외한 양천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참전명예 수당제 지급대상자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접수를 시작해 내달 첫 지급이 이뤄지는 수당제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인당 매월 2만원씩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생활지원과(2620-333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금년 7월에 시행하려다 좌초된 바 있으므로 이미 6월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중복 신청절차를 생략, 기신청자는 사망,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만 확인하고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수당 지급 첫 달인 11월 신청 접수자에 한해 신규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으로 내년 7월 연기 조치됐으나, 국가보훈처 직접 방문 및 관련지침을 요청 등의 노력 끝에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관련 지침이 접수, 당초 계획(2009년 7월 지급)한대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보훈청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1,1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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