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조기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은평구가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예방 대책기간으로 지정,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대지가 건조하고 가을철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54명과 중형산불 이상 발생시 비상소집에 의해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1201명이 상시 출동 가능토록 비상대기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금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은평소방서(355-0119) 또는 공원녹지과(351-8025),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의 보호? 관리표지의 이전?오손 또는 손괴한 자에게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
구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므로 입산 통제된 산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 가능지역 등산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보관소에 보관 후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지역내 공원 13곳과 임야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지정해 공고? 시행하고, 인화물질 소지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