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9월부터 건축행정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이래 총 10곳의 사업장에 가설울타리 미설치 등을 사유로 시정지시를 조치하며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구는 현재 지역내 20개 건축현장에 대한 1차 조사에서 7곳, 15개 현장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3곳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지시 사유는 가설울타리 미설치 및 불완전 설치가 가장 많았고, 분진망 및 낙하물방지망 미설치가 뒤를 이었다.
삼진아웃제는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관리가 불량한 건축현장에 대해 단계별로 ▲시정지시 ▲공사중지 예고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2인 1조의 전담반이 건축공사장을 순찰하며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건축주, 시공자는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행정처분 의뢰, 시공자는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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