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조례제정 박차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02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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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청회 오늘 개최... 조례안 법률적 검토., 심층 논의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시민이 간접흡연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30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 등의 사용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는데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도 서울시민으로부터 88.8%의 압도적 찬성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흡연규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치 못하고 있어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이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후, 서강대 김광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국대 최정일 법학과 교수 등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제언 및 심층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각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주제발표 후 일반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와 근거를 도출해내고자 헌법, 관계법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법제의 근거로 삼아 박희성 의원실에서 성안됐으며, 헌법과 현행법령 체계에 맞춰 시장이 시민의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간접흡연제로 사업의 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높은 찬성율을 보인 바 있어 조례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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