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상공원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민간건축물이며, 올해 말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와 ‘10만 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특히 ▲본인 부담으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 실시한 건물 ▲일반 다수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이 우선 지원대상지로 선정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 단,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포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한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공원 조성이 가능할 경우 설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경량형의 경우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은 10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옥상면적이 100㎡(약 33평)일 경우 건물주는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빈 공지로 방치되어 도시열섬화 현상의 주원인이었던 콘크리트 옥상이 이번 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가 자라는 녹색정원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351-801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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