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ℓ당 30∼50원 가량 싼 동남아산 저질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총 300만여ℓ, 33억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 정유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들이 국내 상표제품과 수입류 등 비상표 제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공급 회사 상표를 달고 지하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분리 설치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동남아산 휘발유의 경우 국내 정유사 제품에 비해 벤젠과 황 함유량이 2배 가량 높아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처럼 수입 저질 휘발유를 국내 정유사 제품처럼 판매하는 주유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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