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원일‘뻥튀기’보험금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3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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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J병원, 서류위조 보험수가 높여 경기도 포천읍 신읍리 소재 J신경외과 전문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면서 실제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사에 신고, 보험 수가를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J신경외과는 지난달14일 포천읍에 거주하는 교통사고 환자 이모씨를 입원치료 하면서 이틀만에 퇴원한 이씨를 약 8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관련 자동차보험사에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이씨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달 14일 가산면 신흥폐차장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마주 오던 1ton 봉고차량과 충돌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사고로 ‘철골경상골절’을 입어 지난달 14일 포천읍 신읍리 소재 J병원에 입원, 이틀만인 16일에 인근 K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J병원 측은 지난달 22일 포천경찰서가 요구한 제출 서류에서 실제 입원 치료일 보다 6일이 많은 8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부풀려 서류를 위조할 뿐만 아니다”라며 “해당 자동차보험사에도 서류를 위조해 이미 지난달 29일 8일에 해당하는 보험료 41만원을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 확인과 함께 이씨가 최근 병원을 상대로 부당 청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3일 오전 병원 측은 “입원치료비 41만원중 13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더욱이 병원측은 이같은 보험료 부당 청구 및 서류위조와 관련해 사건이 확대되자, “해당 L보험사에도 의료비 과다 청구부분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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