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자 카드사에 집단 손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9 18:2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맹점 관리소홀 책임물어 신용카드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다단계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다단계 회원에게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온 관행에 책임을 묻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김모(57)씨 등 H 다단계회사 피해자 1444명은 29일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카드를 남발, 다단계 피해가 커졌다”며 5개 주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H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고 대표자가 구속된 후에도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새로 설립된 회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해 유사수신행위에 협조했다”며 “이는 카드사로서 가맹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H사 회원에 대해 사용한도 이상의 매출을 승인,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된 만큼 카드 이용대금은 채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등은 H사 경영진이 회원의 카드 매출 3700억원을 챙겨 잠적한 뒤 H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자 오히려 카드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