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손배訴 봇물 예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7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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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쇼핑몰업체등 피해‘눈덩이’ 지난 주말 국내 전역을 엄습한 `인터넷 마비’사태로 피해를 본 PC방 업주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로 전국에 산재한 수천개의 PC방 업주들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쇼핑몰 업체들은 설 대목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일 계속된 인터넷의 다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국내에 1천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유·무형의 크고 작은 피해를 본 네티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 규모도 피해 인원 등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규모가 될 전망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실제로 일부 PC방 업주들이 연대해서 집단 손배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업체 등도 거액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KT나 정보통신부 등 관련 통신업체와 정부기관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관건은 KT 등 통신업체쪽의 관리나 정보통신부 등의 감독책임에 과실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웜 공격’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SQL서버 판매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6개월전부터 배포한 보안패치를 업데이트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법률회사 오세오닷컴(oseo.com) 최용석 변호사는 “수재(水災)로 인한 손배 사건에서 천재냐, 인재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갈리는 것처럼 인터넷 마비 사태도통신업체 등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관리소홀 때문이었는냐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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