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편법허가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3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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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 건축법 규정피해 교통영향평가 안받아 (주)D건설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건축중인 D오피스텔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23일 수원시와 (주)D건설에 따르면 (주)D건설은 이 달 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번지-10번지 일대 6900㎡에 연면적 4만8500㎡ 규모의 D 오피스텔 2동에 대한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주)D건설은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인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2만4052㎡와 2만4448㎡ 씩 별도의 건축허가를 지난 1월2일 신청했으나 건축연면적 2만5000㎡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건축법 규정을 피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D건설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5, 16, 17, 23, 27, 28, 35, 39평형 481세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분양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피스텔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말 시청사거리 주변과 이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D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 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토지소유주가 달라 각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도 각각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가의 교통체증이 우려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건축주의 의도를 알고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권중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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