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전국 시·도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와 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건(8.6%)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카린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최소 0.03㎎/㎏에서 최대 299㎎/㎏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김치·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뻥튀기 등 8종의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진 인공감미료로, 과거 발암 가능성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구성한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1일 섭취 허용량을 5㎎/㎏으로 정한바 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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