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시내 찜질방 20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화상 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가 없거나,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700∼800℃로 가열된 열원체가 방사실 내부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 찜질방 12곳중 11곳(91.7% )이 열원체 주위에 안전사고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열원체 주변에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10곳(83.3%)이었으나, 이 중 8곳(80%)은 안전시설이 금속재질로 만들어져 몸이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또 방사실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는 것을 막는 장치인 `도어체크’가 설치된 곳은 2곳(10%)에 불과했으며, 출입문 밑면과 바닥의 간격이 최고 40㎜인 곳도 있어 문틈에 발이 끼일 위험성이 높았다.
이밖에 전기배선이나 가스배관이 보호 커버 없이 방사실 내·외부에 노출돼 감전이나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이 각각 7곳(35%), 4곳(20%)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소보원 생활안전팀장은 “찜질방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고, 관리감독 주관부처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찜질방 개설 인·허가제 도입, 시설기준 마련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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