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으로 주차장 조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6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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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땐 이중으로 예산낭비 경기도 광주시가 공공시설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를 일선시의 불법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데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은 시민의 혈세를 들인 사업을 벌이면서도 입지선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조사 등 현황파악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16일 경기도 광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10월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 ‘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2500㎡)에 총 4730만원의 예산을 들여 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곤지암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곳으로 하천법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법적인 행정절차는 아예 무시했고 불법 공공시설물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곳은 현행법상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은 금지행위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불구 시는 이같은 기본적인 법도 모른체 행정을 펼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자질론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법공사를 추진한 것도 모자라 아예 영구 시설물까지 완벽하게 갖춰 놓고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시는 행정조치인 ‘원상복구’ 명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낸 혈세는 이중으로 낭비될 전망이다.

이곳에 직장을 둔 김모(45·광주시 송정동)씨는 “이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기관 마저 불법을 조장하면서까지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해 시설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현실에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자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며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게 사실이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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