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월세 연체료 일부만 내도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6 18:4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판결 월세를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지불하기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너무 크다면 임차인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임대차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가 건물주 양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금액을 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및 건물 관리비 연체에 대한 과태료의 70%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월세와 건물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해 월 5%의 과태료를 내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건물주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세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해액은 밀린 금액의 이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월 5%로 정한 연체 과태료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도 장기간 월세 등을 연체했고 당시 국가외환위기 사태로 고금리였던 점을 감안, 원고가 지급할 과태료는 원래 금액에서 30% 정도가 감액된 3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7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양씨 소유 8층 건물의 5층과 6층일부에 대해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재작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과태료 4940여만원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