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수도권 내 21개 대형 유통매장의 빈병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할인매장과 백화점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유통매장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적합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2001아울렛 중계점의 경우 빈병을 전혀 수거하지 않고 있고 E-마트 수서점은 영수증을 지참했을 때만 환불해 주고 있다.
더욱이 하나로마트 창동점은 영수증이 없을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빈병 환불금 가운데 10원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빈병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는 곳도 까르푸 면목점 등 15곳에 달했다.
또 맥주·소주·청량음료 빈병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돼 있지만 조사된 21개 유통매장 전체가 청량음료 병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빈병을 회수하지 않거나 제값을 주지 않는 등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을 환경부에 고발키로 하고 공병 반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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