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이용 불량사료 제조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4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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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지자체·공무원등 6명 적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나 사료 제조업 등록없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중 나온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불량사료를 제조, 농가 등에 공급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불량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혐의(비료관리법위반 등)로 서울 모 구청 등 자치단체 법인 6곳과 담당 공무원 이모(48)씨 등 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정모(53)씨 등 음식물 재활용업체 전·현직 대표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구청은 2000년 5월부터 6개월간 국비 7억원 등을 투입, 폐기물 처리시설 및 퇴비 제조업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뒤 시장 승인 없이 직영하고, 비료제조 등록없이 염분농도가 1% 초과한 불량 퇴비 1191t을 제조, 지방 농가에 t당 2만2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2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경기도 모 시청도 2000년 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매일 평균 22t씩 발생한 침출수를 방지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자치단체 4곳도 99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허가 없이 제조한 불량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수도권 일대 농장에 무료로 공급하거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5000∼2만t 가량의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다.

음식물 재활용업체 전 대표 정씨는 지난 2년간 폐기물 설치 및 사료제조업 등록없이 서울 일대 자치단체 11곳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86억원을 받고 제조한 불량 사료 4만5000t을 지방 농가에 공급하고 폐수 3만4000t을 방류했고, 나머지 업체 대표 6명도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수십t씩 폐수를 방류하고 불량 사료를 제조공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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