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관계자들은 원점수를 반올림해, 전형에 사용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입시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불합격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이모(18)양에 대해 우선 예체능계 실기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성적 반올림으로 공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박모(19.대구 경신고 3년)군과 같이 이후 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내는 수험생들의 경우, 법원이 오는 16일 실시되는 구술면접고사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원칙적으로 구술면접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구술면접고사가 실시된 이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책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미 발표된 1단계 합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과 관련, 휴일인 전날부터 각종 일간지의 인터넷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미리 알게 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전화가 입학관리본부에 잇따랐다.
이들은 `어떻게하면 불합격효력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부터 `소수점이하 점수를 포함해서 다시 1단계 전형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울대처럼 소수점 이하 원점수를 반올림, 정시모집 전형에 사용한 서울시립대도 합격자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놓고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를 비교,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차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원점수의 반올림으로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먼저 내려지지 않는 한 독자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희대와 명지대, 중앙대 등 각 대학 입시관계자들도 반올림된 원점수 이용에 따른 `불똥’이 튀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관리처장은 “교육부에서 재사정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자료도 대학에 제공한다면 다시 사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대학차원에서 독자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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