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단협에 명문화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3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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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올 임금인상률 11% 제시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논의,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정규 노동자의 52.9%에 불과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조항)를 개정,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임단협 교섭 때에도 이같은 요구를 단협에 보장하도록 투쟁해 나가는 한편 사내 하청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전체 노동자 임금대비 3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50%까지 인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수 3.66명을 기준으로 한 표준생계비를 월 309만8천여원으로 산출, 표준생계비의 72%수준 확보를 목표로 올해 11.1%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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