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회기동에 홀로 사는 박모(81) 할머니에게 40대 남자가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됐으니 급히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70여만원을 받아갔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문동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모(80) 할아버지부부가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남자에게 속아 20여만원을 뜯기는 등 최근 일주일사이 동대문구에서만 영구임대주택과 관련,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구는 “현행법상 임대주택 계약은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를 입주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하도록 돼 있다”며 “더구나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피해사례를 설명토록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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