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장비의 과잉설치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면서 CT나 MRI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 각각 설치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설치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규칙은 MRI는 시 지역이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병상이 기준을 넘으면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비사용의 효율성 저하나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비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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