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지품검색 최소화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3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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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공항·세관에 합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다 꺼내놓고 실시하는 개장(開張) 검색은 최소 범위내에서 실시할 것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측에 합의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인천공항 상주직원 최모(36)씨가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아 인격적 모독을 느낀다며 지난해 8월 낸 진정과 관련, 공항세관과 공항측에 ▲X-레이 검색 원칙, X-레이검색 불가능한 경우에만 개장검색 실시 ▲X-레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명문화 ▲개장 검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고지한 뒤 세관직원과 합동 실시 등을 합의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5월 면세물품·외화·마약류 등의 불법 반출입 여부에 대해 검색을 대행한다는 양해각서를 공항세관과 체결한 뒤 특수경비원 용역계약을 맺어 상주직원에 대한 개장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 설문조사결과, 공항 상주직원 중 65%는 `개장검색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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