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와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범대위 소속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추진단’은 범국민요구안을 통해 한미 SOFA가 ▲모법인 불평등한 `한미상호 방위조약’ 개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 ▲한미 합동위원회 결정 과정의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전제 아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추진단은 이어 한미SOFA가 주권회복,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호혜평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형사재판권 ▲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 신설 ▲환경 ▲민사청구권 ▲노무 등 7개 분야에서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추진단은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최종 범국민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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