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구중인 각종 수사권 독립방안 가운데 절도·폭력·교통사범 등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연간 범죄 발생건수 1만건 이상이거나 최고형량이 5년 미만인 범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도 고려중이다.
또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토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 영장청구기능은 검찰에 그대로 두도록 하는 방안 등도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의 유치장 감찰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관할 구역외 수사시 검찰보고의무 폐지, 경정 이하 수사경찰관 교체임용 요구권 폐지, 검찰에 정보보고 의무폐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당초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업무에 전념, 공소유지에 필요한 2차 수사를 진행하며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경우에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인수위 최종보고안에는 배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14일 인수위측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할 경우 보고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 방안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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