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주사제 처방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7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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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곳 행정처분 통보 불법 반입된 고혈압치료 주사제를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처방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지틴주사’를 일본에서 불법 반입한 무허가 판매업체 `메디컨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 업체로부터 주사제를 공급받아 사용한 전국 39개 병·의원을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레지틴주사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술중 고혈압 치료제로 지난 99년 국내에 들여왔다가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2001년 8월 수입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병·의원들이 레지틴주사제와 다른 2가지 주사제를 섞은 약제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환자 자신이 주사하도록 처방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이 처방한 성분들은 국내에서 신풍제약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판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스텐드로 주사’ 성분과 같지만 용량이 다르며 수입처가 불분명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3가지 주사제를 섞어 사용하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비뇨기과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발된 병·의원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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