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성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 한불제약, 보람제약, 오리엔탈제약, 동인당제약, 보문제약, 한국바이오제약, 경방신약 등이다.
식약청은 동성제약의 기미·주근깨 치료제 `랑스크림’에 대해 신고한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혐의로 6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피부 진균치료제 `디푸루칸건조시럽’에 대해서는 용기 또는 포장에 봉함을 하지않아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7개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제조품목이 함량시험 등 품질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약품 표시사항 등을 위반해 해당품목 허가 취소 또는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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