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6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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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등 혐의… 9개 제약사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9개 제약사를 적발, 관련 제품에 대해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성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 한불제약, 보람제약, 오리엔탈제약, 동인당제약, 보문제약, 한국바이오제약, 경방신약 등이다.

식약청은 동성제약의 기미·주근깨 치료제 `랑스크림’에 대해 신고한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혐의로 6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화이자제약의 피부 진균치료제 `디푸루칸건조시럽’에 대해서는 용기 또는 포장에 봉함을 하지않아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7개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제조품목이 함량시험 등 품질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약품 표시사항 등을 위반해 해당품목 허가 취소 또는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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