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남씨 등은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자신들이 확보한 실제 주민등록증의 사본과 신청자 사진, 지문날인 등을 중국의 위조 기술자들에게 보낸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엄모(40.여)씨 등 7명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은 국내에서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남씨 등 일당이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인 점을 중시, 이같은 주민등록증 위조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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