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선불금’수사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5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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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종범죄 조기차단 윤락녀에게 지급한 선불금 채무는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업주가 사채업자와 공모해 선불금을 마치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수법의 범죄가 출현, 검찰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검은 5일 윤락업주들이 사채업자들이 세운 금융회사를 통해 윤락녀들에게 생활자금 대출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신종수법의 범죄가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적발돼 수사 사례를 일선 지청에 전파, 전국 윤락가를 상대로 철저히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성매매종사자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천만원대의 선불금이 법률상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윤락녀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더라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주들이 금융회사 대출형식을 취하고 있는 추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류장만검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김모씨 등 사채업자 2명과 곽모씨 등 윤락업주 5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락업주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업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선불금을 윤락녀들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 명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신종범죄는 앞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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