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공동 의뢰한 `한강수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2∼2006년 5년간 서울지역 한강의 쓰레기 처리비용 120억원(연간 24억원)을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 2억원, 인천시는 6000만원의 분담금을 매년 2월말까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들 3개 시·도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 분담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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