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1000억대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9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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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챙긴 비즈앤퍼슨스 대표등 8명 구속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쇼핑몰로 위장, 벤처투자를 명목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투자사기업체 ㈜비즈앤퍼슨스 대표 이모(34)씨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주 정모(38)씨를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바이오산업 등 첨단 벤처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회사라고 선전, 원금 150%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자 4만4253명으로부터 총 100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비즈앤퍼슨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상적 물품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카드깡’ 수법을 이용, 시가 5만∼10만원짜리 시계를 1회 투자분 명목으로 220만원에 판매한 뒤 구입 5일 이내에 `금값’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고 이후 18개월에 걸쳐 원금의 100%를 분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 초기 투자자들은 회사가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받기는 했지만,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주변사람까지 동원해 순수 피해액만 974억여원에 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즈앤퍼슨스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쇼핑몰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클릭하는 대가로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특별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한 채 후순위 회원이 낸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의 투자금을 반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4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주요 간부 등의 계좌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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