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업체는 부지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무실 및 숙소용 불법 가설건축물 3개동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것이 추가로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G철강 대표 김모(60·실촌면 곤지암리)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542의59번지 내 국유지 350평을 고물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 800만원을 지불했다 것.
그러나 대부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시와 업체간 재계약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가설 건축물 3개동(130㎡)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상으로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 회복해 반환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존 대부자가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만료기간 1개월 전에 대부원을 제출, 재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1460평(추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부료 4000여만원 역시 미납한 채 부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 자명하며 결탁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불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금년 연말에 과태료와 더불어 대부료를 부과시킬 것”이라고 말해 불법사실을 뒷받침했다.
한편 업주 김모씨는 이 토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의 ‘불하’ 결정에 따라 올 3월 시에 확인 결과 지방선거 이후에 불하 해 준다는 답변을 믿고 선거 이후 재확인했으나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돼 개인에게는 불하가 안된다는 시의 터무니 없는 말에 분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계약을 했으며 가설건축물 3개동 역시 허가를 득했다”고 말했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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