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도 지금은 인감대장 우송기간이 평균 2∼3일 정도 걸려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인감증명기관에서도 현재는 육안으로 인감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시간이 6∼8분 정도 걸리지만 전산화 이후에는 약 3∼4분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업무가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감증명 발급용지도 현재는 신문용지나 백상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로 바뀌게돼 인감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며,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1통에 500원으로 통일된다.
행자부는 지난해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건수가 5200만통에 달했던 만큼 전산화를 통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개인별 인감 화상입력 작업을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중 시험운영을 거치기로 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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