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피의자를 제외한 참고인의 불출석 및 소재불명 등 비협조적 사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로 남아있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184만4636건의 0.86%에 불과한 1만5911건 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인원수로 환산하면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전체 형사사건 관계자 242만6507명 가운데 참고인 중지된 인원은 총 3만5명으로 전체 인원의 1.23%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비협조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있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논리는 이런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설득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박찬운 변호사는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전체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중지사건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도 “참고인 중지사건의 비율이 이 정도라면 현행 형소법상 공판기일전 검찰이 법원에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도 참고인 강제구인제의 도입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힘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참고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참고인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 중지사건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오히려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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