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첫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6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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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범운영 직장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민간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에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2004년에는 전체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적 복지서비스 시범운영지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이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배정받으면 그 금액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해 사용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은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이다.

민간 기업체에는 이미 60∼70여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율 선택항목은 ▲치과진료비 ▲건강시설이용료 ▲콘도·리조트 이용료 ▲레포츠활동비 ▲여행비용 ▲공연관람비 ▲학원수강비 ▲도서구입비 ▲보육시설이용료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등으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다양하다.

또 기본선택항목과 자율선택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 후 남는 수당의 50%는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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