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 유통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형 백화점, 할인점들이 앞장서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일선 구청, 시민들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갤러리아, 뉴코아(남문점·동수원점). 그랜드 등 4개소의 백화점과 홈플러스(동수원점·북수원점·영통점) 3개 매장, 이마트 등 4개소의 편의점 등 총 8개소의 대형 매장이 성업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에다 과열·과당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위법한 부당광고 및 홍보행위를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실제 권선구의 수원종합터미널 옆에 위치한 이마트의 경우 건물 입구 우측면 ‘소비자 보상제 실시’ 홍보용 대형 현수막을 사전신고 없이 부착해 놓았으며, 바로 옆 대형 의류상가인 밀리오레의 경우 대형 현수막 부착은 물론 부착된 현수막 장소가 건물 입구 외벽의 투명 유리창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지점인 것으로 확인 돼 위법행위가 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뉴코아 등 시내 전역의 대형 백화점·할인점들이 무허가 광고물들을 불법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협경기지역본부 사거리에 위치한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대형 현수막 부착은 물론 사거리 코너에 사전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보도에 나무를 심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전시효과까지 누리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 안모(43세. 화서동)씨는 “작은 업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더구나 대형업소에서 불법으로 대형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부착했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관계기관의 불법 묵인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각 구청 관계자들은 “최근에 광고물 등과 관련해 인·허가 들어온 민원이 없었다”라며 현장 확인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각종 홍보물은 시·군·구에 신고한 후 지정 장소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여야 하며 전단의 경우에는 도로에 살포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수원= 권중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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