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이중행정’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6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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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추진지역에 무더기 공장 허가 경기도 남양주시가 별내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수 년 전부터 추진해온 다른 한편, 최근 이곳에 레미콘공장 허가를 잇따라 해줘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지역개발 시 이들 업체의 이전 보상비 등 수 백억 원의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취락(인구5000명,1900가구)을 형성하고 있는 별내면 화접·덕송리 일원 5백13만9000㎡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검토대상지역이었으나, 이 지역이 서울과 인접하고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이점이 있어 지난 1월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걸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건교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이며, 오는 2005년6월 이후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계획과 별도로 개발예정부지 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4곳의 레미콘공장을 잇따라 허가 해줘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이중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개발예정부지 내에는 기존의 D 레미콘을 비롯해 A, Y 레미콘 그리고 S 콘크리트 등 4곳이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공장 신·증설허가를 받아 조업중 이거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A 레미콘은 공장허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 투표를 변칙적으로 실시해 말썽을 빚은 바 있으며, Y 레미콘은 최소 필요면적 이하 규모인 660㎡부지에 공장허가를 받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장허가와 관련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막을 수 없어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장모(47.사업.남양주시 금곡동)씨는 “ ‘광역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시가 무리하게 공장허가를 무더기로 해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면 단위 한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4~5개씩 들어서 있는 경우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레미콘공장 하나를 설립하려면 40~50억여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공장 수용에 필요한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남양주=이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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