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인·허가 신청‘봇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6 18:39: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규제강화 앞두고 토지형질변경등 두배 늘어 내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지역에 이른바 ‘묻지마’식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허가제가 전 국토로 확대된다.

특히 새 법률 시행과 동시에 지금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앞으로 2∼3년간 준농림지역은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설계사무소, 건축업자 등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조기 인·허가 신청을 부추겨 시에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전 하루 3∼4건에 불과하던 주택·공장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등 각종 인·허가가 11월이후 하루 5∼6건으로 배가까이 급증,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건축관련 업체에서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현행 40%, 80%에서 각각 20%, 50%로 강화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려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불필요한 인·허가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