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건물 준공처리‘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5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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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허가받고 5층 지어 분양 경기도 광주시에서 건축법에 위배돼 사용승인(준공)이 날 수 없는 공동주택이 버젓이 정식 허가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분양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지도 감리 해야 할 건축사 조차 불법 사실을 묵인한 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채 모씨(55·오포읍 능평리)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쌍령동 60의 110에 4층 규모로 된‘금강쌍령타운’다세대 주택 (8세대)을 짖는다며 허가를 내고, 올 2월 시로부터 정식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현재 8세대 모두 입주 시켜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서상에 지상 4층으로 돼 있는 이 주택이 실제로는 그 보다 1개층이 더 많은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져 있다.

허가서상 1층은 실제 2층 부분이었고 불법으로 지어진 실제 1층은 중앙에 계단실을 기준으로 한쪽은 입주자들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또 남은 한쪽은 도배와 장판을 마감해 논 공실 상태였다.

건축주 채씨는 이 부분을 “입주자들 요청에 따라 한쪽은 창고로 사용하고 또 남은 한쪽은 어린이들 놀이방이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주택은 또 사방으로 설치 된 발코니부분을 보일러실이 들어간 일부분 만 제외하고는 거실 및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발코니 끝 부분에 맞춰 건물 외벽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도면상의 발코니 부분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사용승인이 나가기 전부터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은 실제 법적 전용 평수보다 훨씬 더 많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코니 부분과 불법으로 지어진 한 개 층을 합하면 그 불법 면적만도 약 100 여평에 달한다.

그러나 감리를 한‘ㅇ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없이 서류를 허위 작성해 시로부터 사용승인(준공)까지 받아 냈고, 이는 위법으로 인해 도저히 사용승인(준공)이 날 수 없는 건축물을 시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44·광주시 송정동)씨는“인·허가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허가를 내 줘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냐”며 시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이러한 불법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재 광주시의 경우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 위임 사항인 만큼 건축사가 작성해 온 설계도서에 의해 행정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덧 붙였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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