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로 임대사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5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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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간이매점등 운영 부당이익 챙겨 경기도 수원시와 산하 구청이 불법 건축물을 무단 사용,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에서 불법 건물을 입찰에 부쳐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불법 건물들은 신고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로 확인 돼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에서는 관광홍보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안문 일원 등 시내 곳곳에 관광휴게소와 간이매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매점과 안내소 용도로 사용중인 이 불법 건물은 시에서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서비스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매점의 경우 인근 슈퍼 등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로만 구비돼 있어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는 것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시내 장안동 북문로타리 장안공원 입구에 설치돼 있는 매점의 경우 약 10여평방미터의 목재구조물로, 시와 연 150만원에 입찰계약 한 이곳에선 담배, 음료수, 과자류 등 인근에 산재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대다수인 관계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건축신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목적물을 대부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재 등 신고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로 밝혀져 행정기관이 불법건물로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당초 시에서 주장한 관광서비스 목적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매점운영에 있어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우리같은 영세가게들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어렵게 영업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지만, 불법건물을 설치하고 더구나 임대료까지 받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불법건물 무단설치와 영업, 부당이득행위에 있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사업의 일부 문제점은 좋게 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이건 관련 주무부서로써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불·탈법도 합리화하려해 행정청의 부도덕성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수원 = 권중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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