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에 사업 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2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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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규정 편법처리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만남의 광장 내 설치된 일반음식점‘예원’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고발조치 된 가운데 도가 규정상 기부채납의 목적물을 용이하게 유치하고자 이를 편법으로 처리,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본보 11일자 19면 보도)

12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수원시 인계동 1117번지 도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만남의 광장에 총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의 초호화 레스토랑 ‘예원’을 공원 내 편익시설로 적용, 유치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도와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업체 유치에만 급급, 기부채납에 있어 계약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이자 운영주체인 예원을 대신해 법적 원인 없이 수원시와 계약에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토지 소유주인 수원시에 협조를 의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추진했다.

따라서 도는 수원시의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을 통한 일반음식점 유치를 합법화 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도시 공원법에는 민간에서 공원내 시설 사용을 위해 허가를 취득하려면 규정상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허가규정 대상 유형에는 창고, 사무실 등 간이시설만 가능토록 돼있고 일반음식점은 전혀 허가가 날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목적 건축물의 기부채납은 현행법상 사인(민간)이 행정기관과의 공유재산(행정재산)사용계약에 있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또한 계약당사자 적격에 있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1:1계약은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경기도가 아닌 수원시와 실제 건축주이자 운영주체인 예원이 직접 계약하므로써 실효력이
발생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선 회계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경기도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시설물 관리사업소인 도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관련법 규정 적용에 있어 무리가 있음을 자인했다.
/수원= 권중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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