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낸 세금 8000만원 돌려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0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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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60대 李모여인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8000여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돌려받지 못한 60대 여인이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이모(67.여.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1988년 8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 일대 10필지 4000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188만원을 미리 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매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세금을 미리 냈다.

이씨는 이어 그해 9월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군이 시흥·군포·의왕 등 3개 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1990년 3월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수용돼 이씨는 결국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씨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미리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 재무부, 국세심판소 등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 불가 회시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신청,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19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 한 가닥 희망을 갖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통보도 없었고 법률에도 그같은 규정이 없었으며 세무서 직원들이 허위서류를 제출, 판사가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했다며 2000년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1990년 당시 세무서에 예납한 세금의 반환을 신청했으나 세무서 직원들이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더니 재판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잘못된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씨가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었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인으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어야 했지만 이씨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양=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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