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2청사와 가스안전관리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가스충전소는 저장량이 30t 이상일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원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가스안전관리공단의 정규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 평가에 합격한 충전시설안전관리자를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t 미만은 충전시설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마저 없어 도심을 비롯한 대부분의 충전소가 30t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 지역에는 모두 45곳의 가스 충전소가 영업중으로 이 가운데 30t 이상은 1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전관리자 배치의 기준이 되는 저장량이 현실과 맞지 않아 나머지 35개소의 가스 충전소는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자가 안전관리공단의 교육에 통과하기만 하면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장 충전원에 대한 교육도 제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 가스충전소의 경우, 2명의 충전원이 있으나 이들 모두 단 한차례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입사 후 4일이 지난 충전원이 아무런 사전 교육없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충전소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가스 충전원은 입사 1달 이내에 교육 신청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가스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며“입사와 동시에 공인된 안전교육이 힘들고 대부분 1∼2개월의 단기간 아르바이트가 많아 안전교육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2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입 충전원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자체 교육을 하는 수준으로 거의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어 제때 교육이 어려운게 사실이다”며“지도·단속을 강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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