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주민들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모씨가 용문면 금곡리 290번지 일대 자신 소유 농지와 임야 943㎡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전의장은 특히 불법 훼손한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까지 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검찰이 합동단속에 나서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주민들은 김전의장이 지난 2000년께 부터 불법 훼손된 농지ㆍ임야에 정자와 가로등까지 설치한 호화형 정원을 조성해 사용해 왔는데도 군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행정기관의 눈감아주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주민 정우석씨(49ㆍ용문면 다문리)는 “군이 오랫동안 불법 조성된 호화형 정원의 존재 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의회 의장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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