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전체 참석가구의 63%가 반대했으나, 시 당국이 이 같은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짜 맞추기 식’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무리하게 공장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별내면 화접리 153-3 일대에는 하천부지를 포함, 3040㎡규모의 ‘아주 레미콘공장’이 지난해 10월30일 허가를 받아 지난 5월부터 조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인근 주민들은 분진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대형관정 사용의 지하수고갈 등을 이유로 허가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며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화접1, 2, 3, 6리와 덕송2리 등 주민 23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중 모두 147가구가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41, 반대92, 기권2, 무효1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6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참여가구수의 과반수가 아닌, 거주가구수의 과반수가 반대해야만이 공장설립을 불허할 수 있다”며 “전체대상 235가구의 39.1%인 92가구만이 반대하였으므로 허가가 마땅하다”고 결론지어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88가구는 공장설립과 관련, 직접피해에 해당사항이 없어 묵시적 찬성에 동의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이성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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